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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경찰폰 가입센터

  2014-04-07

 

 

방송통신위원회 규제로 인하여 SKT 영업정지 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정 되었습니다


  

정지기간 : `14.04.05(토) ~ 14.05.19(월)

- 010신규 , MNP 불가

- 기변경은 사용 단말기 기준 24개월 이상 고객이나 단말기 분실.파손 고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

 

 

※ 단말기 파손(24개월 미만)
 

v제조사에서 발급한 수리 견적서(단말기명/일련번호 기재)  및 파손 사진 필요

 

 

 ※ 단말기 분실(24개월 미만)

     

v 경찰서 분실 확인서 또는 경찰청 싸이트 분실신고 후 신고증 출력 (www.lost112.go.kr)

 

※   ※ 분실사유로 인한 기변처리시 분실 단말은 기변 후 6개월간 습득처리 불가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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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
1577-08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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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심시간 | 11:30~13:00

주말 및 공휴일 휴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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