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 규제로 인하여 SKT 영업정지 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정 되었습니다
정지기간 : `14.04.05(토) ~ 14.05.19(월)
- 010신규 , MNP 불가
- 기기변경은 사용 단말기 기준 24개월 이상 고객이나 단말기 분실.파손 고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
※ 단말기 파손(24개월 미만)
v제조사에서 발급한 수리 견적서(단말기명/일련번호 기재) 및 파손 사진 필요
※ 단말기 분실(24개월 미만)
v 경찰서 분실 확인서 또는 경찰청 싸이트 분실신고 후 신고증 출력 (www.lost112.go.kr)
※ ※ 분실사유로 인한 기변처리시 분실 단말은 기변 후 6개월간 습득처리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