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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위약금 제도 관련 변경 안내

  2026-01-29

 

26년 2월 2일 개통건부터 위약금 제도가 변경됩니다.

단통법 폐지 이후 KT 전산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 휴대폰 구매 후 해지 및 18개월 이내 기변 시 최초 단말 할인 금액이 위약금으로 산정됩니다.

(단, 휴대폰 개통 후 18개월 경과 시 위약금 유예 가능)


ex) 갤럭시S25 구매 시 10만원을 할인 받고 구매할 경우,

1. 183일 이전 해지 또는 재기변 시 위약금으로 10만원 모두 청구.

2. 18개월 경과 후 기변 시 위약금(10만원)이 유예되어 부과되지 않음.

3. 18개월 이내 기변 시 위약금이 부과되며 지급받은 추가지원금 x {(약정기간-약정 사용기간)/(약정기간-예외기간)} 으로 계산됩니다.

쉽게 예를들어 10만원을 할인받고 구매 시 1년 후 해지 또는 기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5만원이 청구 됩니다.


감사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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