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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단말 할부수수료 제도 운영 안내(12년6월1일 시행)

  2012-05-31

 

★단말 할부수수료 제도 운영 안내 드리오니, 가입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
1. 시행일자 및 대상 : 2012년 61() 부터 할부로 가입하는 모든 고객 대상


2. 운영 목적 : 채권보전료의 일시불 납부에 따른 고객 부담 및 불편 해소와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할부가입 고객간 공정한 수수료 부과 목적


 

 

 할부수수료 제도 공지내용

구분

상세내용

부과방식

ㅇ가입 시 할부원금의 0.25% 를 할부기간 동안 매월 부과

부과금액 계산공식

할부원금(가입 시) x 0.25%(월) x 할부 개월 수

부과금액 예시

ㅇ할부원금 600,000원, 30개월 할부로 가입한 경우 = 1,500원(월) x 30개월 부과 (총 45,000원)
ㅇ할부원금 720,000원, 24개월 할부로 가입한 경우 = 1,800원(월) x 24개월 부과 (총 43,200원)

변경 사항

ㅇ변경 전(할부 채권료) : 구매 시점에 1회에 한하여 납부
ㅇ변경 후(할부 수수료) : 할부기간 동안 분할 납부 

 

 

할부수수료 적용 예시
[예시 기준]
ㅇ가입 시 할부원금 : 900,000원, 할부 기간 : 24개월
 → 월 할부금 : 37,500원(900,000원 / 24개월), 월 할부수수료 : 2,250원(900,000 x 0.25%)

청구차수

월 청구금액

할부원금

할부수수료

합계

954,000

37,500

54,000

1 회차

39,750

37,500

2,250

2 회차

39,750

37,500

2,250

3 회차
~
22 회차

각 회차
39,750
동일

각 회차
37,500
동일

각 회차
2,250
동일

23 회차

39,750

37,500

2,250

24 회차

39,750

37,500

2,250

 

 

■ 단말기 할부금 부분납 시 할부수수료 부과 방식 

구분

상세내용

부과방식

ㅇ부분납부 후 잔여할부금의 0.25% 를 잔여할부기간 동안 매월 부과

부과금액 계산공식

잔여할부금(부분납부 후) x 0.25%(월) x (최초할부 개월 수 / 잔여할부 개월 수)

부과금액 예시

ㅇ할부원금 90만원, 30개월 할부 고객이 12개월 경과 후 1만원 부분납부 하는 경우
 - 1~12개월 : 900,000 x 0.25% = 2,250원 x 12개월
 - 13~30개월 : 530,000(900,000-360,000-10,000) x 0.25% x (30 / 18) = 2,208원 x 18개월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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