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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신분증 구비서류 기준

  2013-07-19

 

 

 

※ 2013.6.1 (토)부터 신분증 첨부 시 " 원본 스캔한 칼라본 " 만 인정

 

- 사진,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증에 나와있는 내용은 모두 확인 할 수 있어야함

- 일반고객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( 구,신형 )운전면허증, 여권,장애인 복지카드, 노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

 ○ 여권은 유효기가늘 확인 할수 있어야 함 (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알아볼 수 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 )

 ○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는 유효기간 ( 발급일로부터 30일 )내에서만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

 

- 미성년자 신분증 : 청소년증, 학생증

 ○ 이름,사진,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

 ○ 주민등록번호가 모두 나와있지 않는 학생증(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어야 함)을 첨부한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재학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중 1가지와 함께 제출하면 인정됨

 

-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

 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등 인정됨

  ○ 인정되는 서류의 경우도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으며, 건강보험증(의료보험증)은 인정되지 않음

  ○ 서류상에 법정대리인과 명의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부분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

 

 

- 인정불가 미비 사유

1. 신분증_흑백/FAX본 첨부 : 신분증이 흑백이나 팩스본으로 첨부된 경우

2. 신분증_칼라 복사본 의심 : 칼라본으로 첨부되어 있으나, 원본 스캔이 아닌 칼라 복사본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

3. 신분증_사진 출력본 의심 : 사진으로 첨부된 경우 (PC,휴대폰 등의 저장된 이미지 첨부시 포함)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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